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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로 방역패스 전면시행 확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용은?

일상의 자유

by 씨블루스카이 2021. 12. 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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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 ©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방역패스 전면시행 확대 위반시 과태료부과

12월 13일 오늘부터 실대 다중이용시설 ( 카페, 학원, 도서관, 식당) 등을 이용 하려면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코로나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가능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된 백신패스 계도기간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이 끝났기 때문에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 된다.

12월 13일 오늘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증명해야한다.

증명 방법은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접종 이력 증명을 위한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자 출입명부 (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사으이 접종 이력 증면 문구로도 확인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의 COOV' 앱을 설치해서 증명해도 가능하다.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이용시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식당 카페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00 ~ 499명 참석 행사장 등
★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제외
이용자
증명서, 확인서 제시 않고 입장시
과태료 10만원
업주
증명서 등 소지 여부 확인 없이 소님 입장 허용
과태료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방식
▶ 접종 증명서 또는 스티커 ( 2차 접종 후 14일 ~ 6 개월)
▶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 이후 6개월)
▶'의학적 사유' 예외확인서 (기한 없음)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시설을 이용시 백신접종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주인간의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수기명부 운영이 금지되기에 전자출입명부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다중시설이용을 절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없는 어머니가 생각났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 했듯이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하거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안내

접종 완료자도 증명해야 패스

미접종 1명은 증명없이 패스

위반시 업주 ,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이번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 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시행되는 방역패스지만, 정부도 비난을 감수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처벌을 떠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다함께 최선을 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방역패스의 종료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로 지정됐다.

3차 접종을 마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니 초기에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세 이상 58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고령층의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과 통화 후 방문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역패스, 그리고 코로나19 3차 접종.

나와 우리가족,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

< 자료출저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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